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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내 하나인 정보통신산업은 그 분류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혹은 공급업부터 여러 컴퓨터 운영 관련업, 전기통신업까지 포함되니 입주 가능 업종인지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컴퓨터 응용 설계(CAD) 시스템 통합 설계, 또는 컴퓨터 응용 제조(CAM) 시스템 통합 설계와 관계된 기업이라면 정보통신산업 업종으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할 수 있으며, 예외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분석 및 개발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제외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온라인 정보제공업 역시 정보통신산업 분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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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산업단지 도로변의 건물, 가로수 같은 경관은 여수 송도 조망이 가능하도록 조성해요. 곳곳에 휴게 시설을 두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이끄는 게 큰 특징입니다. 율촌산업단지에는 산, 산업단지, 바다로 이어지는 조망 축 경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주요 가로변 및 필지 경계부를 조망 축에 들어가 관리하는 것이죠. 그린 네트워크는 율촌산업단지 조성에서 큰 계획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 상의 공원은 위치에 따라 해안과 도심으로 나누어 경관을 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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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을 청소할 경우엔 외부에서 청소업체를 고용해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청소업체와 장기계약을 맺으면 개별적으로 청소하는 것보다 관리비용도 적어 효율성이 높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모든 임차인들이 공통적으로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합니다. 수도, 전기세도 한번에 청구가 되어 분담되는 형식이랍니다. 수도, 전기세 같은 유지비용을 절약하려면 업체들의 자발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 잠그기, 전원 차단 등의 지침을 운영하면 에너지 낭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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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감정하여 평가할 경우 토지의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도 여러 생각해야만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시장과 원재료 구입을 하는 시장과의 위치 관계또한 평가 기준이 되곤 합니다. 산업단지 안의 토지 분양이 완료된 다음 이미 상당기간 경과되어 해당 토지의 분양가격자료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수급권의 다른 산업단지 내의 토지의 분양가격을 감정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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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산업단지는 서울과 생각보대 가까운 곳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주소상으로는 경기도 화성이므로 서울과 멀게 느껴지지만, KTX동탄역에 인접해서 서울과는 KTX르 통해 1시간 내외로 왕복이 가능하답니다. 단순하게 산업 활동만을 위한 건물만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주거시설이나 공원, 문화시설 등이 다양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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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는 결정 승인권만 시•도지사가 가지고 지정권과 실시계획 승인권, 설립 인가권 등의 인•허가권은 시장 이나 군수가 가집니다. 농공단지는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성한 곳이기 때문에 입주업체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과 금융 및 기술 지원 등 다른 산업단지보다 큰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1983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근거로 지정되었으며, 1984년 7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조성된 것이 시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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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에서 시설 자금을 지원받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용도에 따라 다 다르므로 먼저 상담을 해 봐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기업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이로 인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어느 정도 경감받게 되며, 입주 기업의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정책적 혜택으로는 농어촌특별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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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이나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최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조성된 산업단지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3분기 기준, 경기와 경남 지역의 도시첨단단지의 실질적인 가동으로 생산액 6,484억 원으로 전체 생산금액이 상승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보통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나뉩니다. 산업단지의 구분을 지정주체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정주체를 비롯해서 개발의 목적과 유치의 기능까지 포함시켜 형태를 세분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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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에 집수할 수 있는 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 법률 제 28조의 5, 시행령 제 6조와 제36조의 4에 의거하여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정보통신사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보험, 의료 등의 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합니다. 아파트형공장 입주 기업은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산집법 22조의 2조항에 따라 세금감면 및 금융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기준 완화 등등 혜택을 부가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