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를 통해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시범적으로 7개 지역에 조성되었습니다. 그 후 10년 간 단지당 15ha 넓이로 통틀어 269군데에 농공단지 개발이 완료되었어요. 과거의 농공단지는 정부로부터 대기업 등 민간 사업자에 의한 구성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허용하고 단지당 면적도 넓히기로 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 대안 또한 마련하였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토지 수용시 대토 요건에 맞춰서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기존 농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민이어야 해요. 이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제외해야 하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르는 토지수용 시 양도세 감면은 구체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혹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토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