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하고자 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산집법 제 13조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미 승인받은 뒤에 수정 사항이 나타난다면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미미한 항목에 관해서는 변경 내용을 신고하기만 하면 돼요. 한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았다면, 산집법 제 28조의 3, 규칙 제 25조의 제한을 받아 해당된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간 매각이 금지되는 처분제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도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와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과한 소음이나 오/폐수, 먼지 등을 초래하는 제조업종이라면 입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