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취등록세를 계산할 경우, 감면되는 세율을 모두 적용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취득세 4%에, 50% 감면 + 추가 25% 감면인 75% 감면을 하면 1%가 나오고, 지방교육세 0.4%를 같은 방법으로 75% 감면하면 0.1%, 농특세 0.2는 75% 감면에 또 취득세 감면분의 20%인 0.6%를 더해 0.65%, 전부 다 합해 1.75%가 됩니다. 산업단지 입주 취등록세 감면과 같은 경우, 현재 2016년까지만 적용되니 잊지 마세요. 2017년부터는 4.6%를 모두 다 내야 하며, 과세표준 10억원에 얻은 부동산은, 10억 X 4.6% = 4천 6백만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산업단지 입주를 할 때 취등록세는,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 X 4.6%에 속하는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