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는 결정 승인권만 시•도지사가 가지고
지정권과 실시계획 승인권, 설립 인가권 등의 인•허가권은 시장 이나 군수가 가집니다.
농공단지는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성한 곳이기 때문에
입주업체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과 금융 및 기술 지원 등
다른 산업단지보다 큰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1983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근거로 지정되었으며,
1984년 7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조성된 것이 시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