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의 농공단지는
정부로부터 대기업 등 민간 사업자에 의한 구성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허용하고 단지당 면적도 넓히기로 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 대안 또한 마련하였답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소득원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지별 7만5천평 이내의 소규모 단지를 말합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단지당 면적을 10만평 이내로 키우기로 했어요.

과거의 농공단지는
정부로부터 대기업 등 민간 사업자에 의한 구성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허용하고 단지당 면적도 넓히기로 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 대안 또한 마련하였답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소득원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지별 7만5천평 이내의 소규모 단지를 말합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단지당 면적을 10만평 이내로 키우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