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는 결정 승인권만 시•도지사가 가지고
지정권과 실시계획 승인권, 설립 인가권 등의 인•허가권은 시장 이나 군수가 가집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이 해당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든 공업단지입니다.

농공단지는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성한 곳이기 때문에
입주업체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과 금융 및 기술 지원 등
다른 산업단지보다 큰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