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 한달 안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답니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총 3단계로 되어있습니다.
지정 단계와 실시계획의 승인 단계, 단지의 구성 및 준공 단계를 통해 추진되죠.
산업단지의 채택 단계의 기본적인 요건은
실수요 100% 충족 및 토지사용동의 50% 넘어야되며,
산업단지 진행 면적을 필요 최소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 한달 안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답니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총 3단계로 되어있습니다.
지정 단계와 실시계획의 승인 단계, 단지의 구성 및 준공 단계를 통해 추진되죠.
산업단지의 채택 단계의 기본적인 요건은
실수요 100% 충족 및 토지사용동의 50% 넘어야되며,
산업단지 진행 면적을 필요 최소면적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