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 증진 및 공장설립법 제 22조의 2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 받으실 때 자금이 적은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아파트형 공장 경매가 시작될 경우,
산집법과 지식경제부령에 의거해 그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는 기관과
입주기업 끼리 입주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산집법 제 13조에 따라서 시장, 군수, 내지는 구청장의 확인을 얻어야지만 합니다.
이미 승인받은 후에 수정 사항이 나타난다면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에 관해서는 변경 내용을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