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왕스마트시티퀀텀(초평지구)

의왕스마트시티퀀텀

분양의신 2021. 11. 1. 08:26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수용 시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세가 측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취득이 개발사업이 고시된 날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발사업고시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해당돼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수용 상황에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
기존 농지가 수용되고 난 다음 2년 안에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해요.
그에 더해 새로운 농지에서 1년 이내 경작을 시작해야 하죠.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기존의 농지가 수용되면
토지보상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혹 직접 경작하던 농지라면 대체토지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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