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왕스마트시티퀀텀(초평지구)

의왕스마트시티퀀텀

분양의신 2021. 11. 5. 08:42

건축 허용 접수 시에 공장이 도시계획 구역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 지역에 설립될 예정이면, 허가 신청서에 설계도면을 준비해야 시/군청으로부터 시공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설립 승인 신고 시 시청의 담당 부서로부터 비적합 판정을 받으면 설립계획을 새로 세워야 하는데요.
사전에 전문 건축 사무소의 자문을 받으면 이런 설립 비적합 판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은 공장의 소재지와 공급 면적, 가격, 입주자격 등을 담은 공고를 작성합니다.
공고를 공기관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개모집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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