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포힘되는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분양 받은 후에 입주할 경우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 2, 산집법 제 28조의 5제 1항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간 기업부설 연구소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해당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감면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사업 확장 등의 이유로 동일한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새로운 부동산을 분양 받는 경우에는 공장 시설로 포함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자가 분양 받았던 사무실을 매매하여 취득할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