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단지 구성 때문인 토지 보상의 대상으로는 토지, 지장물,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와 수목, 축사, 건축물, 우물 등과 영업권, 어업권 등의 권리를 뜻합니다.

산업 단지 형성 때문에 거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 이주 정착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공공기관 또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토지 보상의 일부이며 사업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요.
토지보상은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도 가격시점의 실제 이용 상황을 근거로 보상해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정한 뒤 보상을 진행 할 때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