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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지방 분산과 지방산업의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됩니다. 한편 국가산업단지는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장소나 산업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배후도시 건설이나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 시행을 생각하여 지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 발전 및 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한 일반산업단지와 다르게 국가산업단지는 도시 개발 의도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반월국가산업단지는 주거와 교육, 생활 환경 등을 완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정하는 곳이므로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분양가가 다른 것과 비교해 저렴합니다. 그리고 도로나 R&D 시설 등 제반 시설과 기관들의 유치가 손쉬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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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아무 업종이 입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산집법에서 지정된 업종이 아닌 유통업, 무역업, 도소매업종 기업체 등은 입주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기반의 업체가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활동을 시행하는 금융보험업, 입주기업의 보육시설, 기숙사, 근린시설 등도 입주가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빌딩의 층에 따라 권장업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대로변과 바로 이어진 1층 상가에는 은행, 커피전문점, 편의점, 약국, 은행 기타 등등의 근린시설이 입주 권장업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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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의 종류 중 지식산업 업체나 정보통신 관련 기업은 관련 업체들끼리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설립한 이후라고 보더라도 산집법 제 16조 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이나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증설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간 공장은 다양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다같이 방문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믿을 수 있는 사업장을 느낄 수 있는 이득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