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배곧 프라임센터 지식산업센터

배곧프라임센터

분양의신 2021. 12. 29. 08:28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아무 업종이 입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산집법에서 지정된 업종이 아닌 유통업, 무역업, 도소매업종 기업체 등은 입주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기반의 업체가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활동을 시행하는 금융보험업, 입주기업의 보육시설, 기숙사,
근린시설 등도 입주가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빌딩의 층에 따라 권장업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대로변과 바로 이어진 1층 상가에는 은행, 커피전문점,
편의점, 약국, 은행 기타 등등의 근린시설이 입주 권장업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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