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배곧 프라임센터 지식산업센터

배곧프라임센터

분양의신 2021. 12. 28. 08:25

산업단지 투자 시 분야에 따라 조건에 부합할 시 중과세 적용에서 배제되기도 하는데요.
산업발전법으로 산업통장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는 과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세금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단지는 여러 분야가 나뉘는데 각 분야에 따라 입주 가능한 사업이 차이를 보입니다.
지식기반산업과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며, 후자는 컴퓨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이 해당해요.


지식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을 매입할 때는 6개월 이상이 넘어야 사업 개시 신고가 가능해요.
입주가 가능한 사업활동으로 정상적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경기도 > 배곧 프라임센터 지식산업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곧프라임센터  (0) 2021.12.30
배곧프라임센터  (0) 2021.12.29
배곧프라임센터  (0) 2021.12.27
배곧프라임센터  (0) 2021.12.24
배곧프라임센터  (0)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