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추징이 적용되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항목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 '산업기술단지'가 여기에 속하니
해당 지역에서 감면을 받은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세요.
분양문의 010 5572 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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