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가 지정되면 해당 토지에 거주 또는 영업 중인 이들을 내보내고 단지 조성에 나섭니다.
이 때에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며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주죠.
이를 토지보상이라 하며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역시 이와 같은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산업단지 조성 결정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집니다.
이 토지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을 근거로 하며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진행합니다.
분양문의 010 5572 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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