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토지 수용시 대토 요건에 맞춰서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기존 농지에서 4년 이상 살면서 경작한 농민이어야 합니다.
이 때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제외해야 한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토지가 수용될 줄 알고 보상을 노려
땅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보상비에 대한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한 토지수용의 양도세 감면 혜택 요건인 대체토지의 취득범위에는 일정요건이 있지요.
당해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주소지까지 80km안의 토지여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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