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의 선정 기준은 산업단지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요.
국가산업단지는 각 시와 도 별로 미분양 정도가 15% 이상, 일반산업단지는 30% 이상이어야 하며,
농공단지의 경우엔 시, 군, 자치구 별로 백만 ㎡부터 200만 ㎡까지의 범위 내에서
농공단지개발 세부지침이 명시한 면적 이상이거나 미분양 비중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이부분을 승인하면
6개월의 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준공을 인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역의 위치와 면적, 사업시행 기한 등을 적어
준공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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