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 보상의 경우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3인 구성하죠.
이후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보상가격을 의결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업자를 시 내지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권유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권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산업단지개발 보상의 경우에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1억까지 현금으로 보상 받게 된답니다.
하지만 1억 원을 넘어선 액수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