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분양 받고 입주할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 2, 산집법 제 28조의 5제 1항에 따라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건물을 신축했거나 증축한 경우라면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5~75%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을 한 지 3년 이내의 벤처기업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58조의 3에서 정한 자격에 해당될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매매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