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이 해당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게 지역의 상호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든 공업단지입니다.
농공단지는 1983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정해졌으며,
1984년 7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조성된 것이 시초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 지역이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안좋은 입지 환경인 호남과 영남, 강원 지역은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농공단지라고 해서 농업 관련된 제조업으로만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환경 파괴의 위험이 있는 공해 배출 산업은 환경부의 승인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규정상의 업종에 제한이 없지만 해당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을 가공하는 업종이 우선 입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