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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소식

분양의신 2018. 6. 29. 10:13

효과적으로 이해해보는 아파트형공장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

 

유명 문학가 괴테는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무엇이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늘 공부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럼 괴테의 말처럼 아파트형공장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산집법 제 13조에 따라 시장, 군수, 아니면 구청장의 인정을 얻어야지만 합니다.
이미 승인받은 이후에 수정 사항이 생겼다면 처음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내용을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세운 분이 계약을 시도할 때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제 28조의 4 항목에 따라
공장이 설립되어진 관할의 관청장의 확인을 받은 후, 공개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면 됩니다.

산업집적 증진 및 공장설립법 제 22조의 2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 받으실 때 돈이 다소 부족한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적지구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따라서 각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고 한도로만 확대할 수 있게끔 건축기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은 상황이라면 산집법 제 28조의 3, 규칙 제 25조의 제한을 받아
이와같은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동안 매각이 금지되는 처분제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확실히 가이드라인! 공장 및 지원시설의 특징 관련 소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관련하면 산업단지 내부쪽의 지식산업센터에 진행하는 보육시설은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내장되어 시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보육정원이 50명 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60명 이상이라면 4천 제곱미터 아래로 설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대체로 대도시 주변에 건설되어 가급적 교통이 용이한 편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 있는 공장은 인력 수급이 기본적으로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형 빌딩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되는 금융, 보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산집법 제 38조 제2항에 기준하여 공장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뜻합니다.

아파트형 구조물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은 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원하는 성격을 띱니다.
1층에는 보편적으로 판매시설과 편의시설이 입주하며
지하층과 2층에는 음식점, 치과, 이비인후과, 약국 같은 시설이 입주하는 사항이 특징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설립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산집법 제 16조 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이나 공장용지면적을 넓히는 증설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010 5572 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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