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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를 시 내지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권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권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때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국내 농공단지의 수는 2014년 458개에서 2015년 463개로 5개 늘었으며, 전국 산업단지 가운데 4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확정 승인권만 시•도지사가 갖고 있으며 지정권과 실시계획 승인권, 설립 인가권 등의 인•허가권은 시장 내지는 군수가 가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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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 산업 단지에서는 원료를 수입하여 재가공해서 수출하는 무역 방식을 쓰는 기업들이 많아요. 산업 단지가 바다에 자리잡고 있어서 내륙으로 재료를 운송할 필요 없이 물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에 붙어있기 때문에 바다에 마련된 산업단지인 임해 산업 단지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는 포항, 울산, 부산, 창원, 마산, 진주, 거제, 여수 등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국내의의 남부 지방에 많이 마련되어 있으며, 국내 최초 임해산업단지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울산 공업 단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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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건물을 새로 지었거나 증축한 경우에는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5~75%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분양 받은 후 입주할 경우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 2, 산집법 제 28조의 5제 1항에 준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거나 매각했을 때,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신고 가산세 명목하에 당해 산출세액의 20%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가산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