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DH비즈타워2차 산업단지 입주 취등록세 감면과 같은 경우, 현재 2016년까지만 적용되니 잊지 마세요. 2017년부터는 4.6%를 모두 다 내야 하며, 과세표준 10억원에 얻은 부동산은, 10억 X 4.6% = 4천 6백만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산업단지 입주를 할 때 취등록세는,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 X 4.6%에 속하는 금액이 됩니다. 2022년까지 산업단지 취득세에 대한 감면 조치가 있어, 이러한 사항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인천시/주안dh비즈타워2차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