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를 받기 전 땅을 이용하는 경우, 법 제 37조 제 7항 법률에 의해, 사용 크기를 정하고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내야만 합니다. 실시계획 허가를 받은 후 24개월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2년이 지난 날까지 사업시행토지 면적(매립면적은 제외)의 30%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사업 기한 안에 개발 완료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산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지정권자가 별도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을 위해 공장 및 설비들이 자리잡을 산업용지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만금간척 사업을 통해 용지를 공급받는 군장국가산업단지는 아주 충분한 용지 공급력을 뽐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