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보상 기준에 따라 대토 보상 대상자의 현지인이 1순위로 지정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현지인으로서 토지보상금 중 어느정도를 원하여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가 1순위가 됩니다. 농공단지는 1983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정해졌으며, 1984년 7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조성된 것이 시초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 지역이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안좋은 입지 환경인 호남과 영남, 강원 지역은 개발이 늦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