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공업단지로써, 또 지역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공 단지는 우선적인 입주 지원 대상이 내정되어 있는데요. 들어가는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 등 원자재를 가공하는 업종이 그 대상에 포함되죠.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를 통해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시범적으로 7개 지역에 조성되었습니다. 그 후 10년 간 단지당 15ha 넓이로 통틀어 269군데에 농공단지 개발이 완료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