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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을 거래를 위해 흥정할 경우에는, 속에 기본 인테리어가 잘 설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 안되어있다면, 금액을 더하여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에는 연구개발, 게임, 설계, 전기통신업 등 IT산업과 관련된 수많은 사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콘텐츠, 디자인 산업, 인테리어, 전시/이벤트/광고대행업 등 각종 서비스산업 기업도 입주가 권장되죠. 아무 업종이 입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집법에서 규정한 업종이 아닌 유통업, 무역업, 도소매업종 기업체 등은 입주가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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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법규에 정해진 기간 안에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가능한 기간은 공장 안의 기계와 설비 설치를 모두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기업, 지식산업기업, 벤처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산집법에 의거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