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한 토지수용의 양도세 감면 혜택 요건인 대체토지의 취득범위에는 일정요건이 있지요. 당해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주소지까지 80km안의 토지여야 한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수용 상황에서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기존 농지가 수용되고 난 후 2년 이내 기간에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농지에서 1년 안에 경작을 시작해야 해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존의 농지를 수용당한 뒤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서 경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에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기존 농지 면적의 2/3이상을의 신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죠. 또는 새로운 농지가 기존 농지 양도가액의 1/2이상이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