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제 22조의 2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 받을 때 예산이 부실한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아파트형공장 입주 기업은 지식산업센터의 증진을 위한 산집법 22조의 2조항에 따라서 세금감면 및 금융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축기준 완화 등등 혜택을 별도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아파트형 공장 경매가 시작될 경우, 산집법과 지식경제부령에 의거해서 그 아파트형공장을 책임지는 기관과 입주기업 끼리의 입주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