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서는 입주 공장들의 원할한 가동,생활 편의성과 동일한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하는데요. 검단산업단지에는 편리한 주차장을 비롯해서 각가지 지원시설이 풍부하게 들어와 있답니다. 공업단지에는 제조업체만 있는 건 아니며 순수 공업으로 분류하기 힘든 벤처 업체도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공업단지 보다는 산업단지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업단지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승인 및 인가를 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