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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은 건물 내에 기업만 입주할 수 있는지, 생활 편의시설이나 판매시설도 들어설 수 있는지에 근거해 종류가 달라집니다 편의시설 입주가 가능하면 경우에는 주로 1층에 들어서게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소유관계에 따라 자가 공장과 임대 공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공장주 본인이 공장과 위치를 아예 구입해서 운영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공장 내의 공간을 돈을 주고 빌려서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간혹 아파트형 공장 전체가 한 기업체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협력업체 또는 관련 분야의 공장들이 입주해서 납품을 대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식의 업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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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산업 중에 가죽 산업은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물이 필요하며 또한 폐수처리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그렇기에 가죽제조업은 바다나 항만에 인접한 산업단지가 입지 조건에서 좋답니다. 항만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입지적 특성상 수출입이 편리합니다. 이런 곳에 비철금속 관련 산업이 자리하게 되면 원료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시간이 단축되어 좋은 입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체의 수만큼이나 산업시설의 입지적 조건이 다르죠. 그 중에서 제조업이나 목재 가공업은 원자재의 적절한 수급이 중요하여 원료 조달이 쉬운 항만 근처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게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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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사업 확장 등의 이유로 동일한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새로운 부동산을 분양 받는 경우에는 공장 시설로 포함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자가 분양 받았던 사무실을 매매하여 취득할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어요. 또,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건물을 새로 세웠거나 증축한 경우라면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5~75% 사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제조기업, 지식산업기업, 벤처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산집법에 의거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어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알아두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