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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는 간단히 말하면 공업용으로 개발하여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공업단지로 불리며 줄여서 공단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1961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서,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여러 공업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오늘날에는 공업단지보다는 산업단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는 벤처산업 등과 같이 완전하게 공업으로 포함하기 애매한 산업도 포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출판과 문화, 디지털 업종과 관련된 산업단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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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용지가 부족한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할 경우, 한정된 용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지역에 분사된 기업을 한곳에 모음으로써 도시 환경 개선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주거지역 내에 입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출, 퇴근 시간의 부담을 줄여주고 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한 공간에 여러 업체가 모인 아파트형 공장은 관리비 부담도 해소시켜 주는데요. 입주해 있는 동안에는 건물에 대한 관리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자산 저축 효과를 볼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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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공업은 원료인 목재를 보통 수입하게 되지요. 때문에 재료인 목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선 항만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편이 입지적 조건에서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산업 중 가죽 산업은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물이 필요하며 또한 폐수처리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죠. 그렇기에 가죽제조업은 바다나 항만에 인접한 산업단지가 입지 조건에서 좋답니다. 식품가공업이나 비금속광물의 경우 원료산지와의 접근성이 중요해요. 이런 산업은 재료의 원활한 수급과 조달을 위하여 항만 근처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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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분양 계약서에는 이름이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만들기 때문에 분양 대행사에서 이를 이용하는 이유나 목적, 그리고 사용 조건을 살펴야 유출을 막을 수 있죠. 또, 아파트형 공장 분양 계약서에는 목적물의 면적이 표기가 되어 있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공유 면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 분양 계약서에는 회사명이나 대표자 이름, 업종 등을 넣도록 돼있습니다. 이를 직접 변경하거나 잘못 작성한다면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으니 작성 시 조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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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제 때 조성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추징당하는 일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2016년 11월 1일이 되도록 조성하지 않았다면, 추징되는 거예요. 제 때 분양 등을 하지 않아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을 추징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분양 등을 목적으로 산업단지 부동산을 얻었으나, 2016년 11월 1일까지도 이를 분양하지 않았을 때, 추징을 당하는 거예요. 분양 또는 임대를 할 계획으로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분양 혹은 임대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을 추징당합니다. 3년 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를 해야 추징을 당하는 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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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입주 가능한 업종의 유형에 관련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분류할 수 있어요. 특정 종류의 공장만 입주 가능한 장소는 이미 전문 단지가 되었거나, 지역 특성화를 위한 용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모두 생산의 용도로만 쓰이는 것은 아닌데요. 주거와 생산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생산전용이나 혼합 아파트형 공장으로 나뉩니다. 또 아파트형 공장이 발생시키는 수질 및 대기 공해오염도에 따라 도시형과 비도시형으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일정량 넘게 위험물이나 높은 소음, 진동을 초래할 수 있는 곳은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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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위치한 산업단지 중 일반산업단지의 가동 업체 수는 9% 늘었는데요. 농공단지는 보다 불리한 산업개발 조건과 부지의 위치로 4% 안팎 증가했습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입지 선정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답니다. 산업단지는 항만이나 고속도로 등의 시설에 이웃한 경우가 많고 대규모 부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정 특별 지역에 설립될 수 있어 가능한 부지가 제한적이에요. 또한 농공단지는 단지 내 입주 업종을 통제하지 않으며 농업이나 제조업이 아니어도 별다른 문제 사항이 없다면 충분히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어요.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공단의 성격에 맞는 업종이어야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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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에는 빌딩의 층에 따라 권장업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대로변과 바로 이어진 1층 상가에는 은행, 커피전문점, 편의점, 약국, 은행 기타 등등의 근린시설이 입주 권장업종에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비슷한 업종이 입주할 때는,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T 업종이라면 테크노밸리가, 의류 제조업종은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중 은행에서 시설 자금을 지원받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용도에 따라 다 다르므로 먼저 상담을 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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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투자 시 입주자격요건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취득세를 50% 감소시켜주니 미리 조사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산업단지 투자 시 분야에 따라 조건에 부합할 시 중과세 적용에서 배제되기도 하는데요. 산업발전법으로 산업통장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는 과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세금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단지는 여러 분야가 나뉘는데 각 분야에 따라 입주 가능한 사업이 차이를 보입니다. 지식기반산업과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며, 후자는 컴퓨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이 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