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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실시계획의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이부분을 승인하면 6개월의 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준공을 인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역의 위치와 면적, 사업시행 기한 등을 적어 준공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내야 합니다. 준공인가를 받기 전 땅을 이용하는 경우, 법 제 37조 제 7항 법률에 의해, 사용 크기를 정하고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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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를 모집하는 단계에서는 공장의 위치와 공급 면적, 가격, 입주자격 등을 기재한 공고를 작성해야하며, 공고를 공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일간신문에 게시해서 공개모집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아파트형 공장은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만 하며, 설립 공사가 끝난 뒤, 공기관의 유관 부서에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공장 설립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 설립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법규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해야하며, 신고 가능한 기간은 공장 안의 기계와 설비 설치를 모두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