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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 증진 및 공장설립법 제 22조의 2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 받으실 때 자금이 적은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아파트형 공장 경매가 시작될 경우, 산집법과 지식경제부령에 의거해 그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는 기관과 입주기업 끼리 입주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설립하고자 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산집법 제 13조에 따라서 시장, 군수, 내지는 구청장의 확인을 얻어야지만 합니다. 이미 승인받은 후에 수정 사항이 나타난다면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에 관해서는 변경 내용을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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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뿐만아니고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 벤처기업이 쉬운 방법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답니다. 기업 사이의 산업 연계와 효율 증대를 위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업종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유사 업종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교류하기가 용이합니다 작은 기업들의 운영 여건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건물입니다.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이 설립되면서 공장들이 자신들의 공간을 확보해서 시•공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