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포힘되는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분양 받고나서 입주할 경우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 2, 산집법 제 28조의 5제 1항에 따라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기업, 지식산업기업, 벤처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산집법에 의거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더불어 기업부설 연구소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해당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감면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은 벤처촉진지구 안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만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를 37.5%까지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