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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분양 받고 입주할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 2, 산집법 제 28조의 5제 1항에 따라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건물을 신축했거나 증축한 경우라면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5~75%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을 한 지 3년 이내의 벤처기업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58조의 3에서 정한 자격에 해당될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매매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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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영향권 아래에 움직입니다. 특히 농공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운영권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한,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 중 일반산업단지의 가동 업체 수는 9% 증가했어요. 하지만 농공단지는 보다 불리한 산업개발 조건과 부지의 위치로 4% 안팎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입지 선정에 있어 크나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산업단지는 항만이나 고속도로 등의 시설에 근접한 경우가 많고 대규모 부지를 사용하며,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정 특별 지역에 설립될 수 있어 가능한 부지가 제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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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면 내야 하는 세금 중에서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들어가면 지방교육세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들어온 기업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 시설용으로 직접 쓰거나 분양, 임대 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시켜 줍니다. 대체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에는 지정 업종에 대해 지방교육세 감면 혜택이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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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오피스텔과 다르게 2~300세대가 입주해있습니다. 많은 세대가 입주하는 만큼 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이 적고, 관리단을 따로 구비하는 경우도 많아 빌딩 관리의 질도 우수한 편이에요. 또한 지식산업센터는 기본적으로 건물이 높고, 크기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간편하고 안전하게 내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설계돼있어 몇 종류의 호실을 합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정책과 법률적으로 각양각색의 지원을 수령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특히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규모가 조그만 업체들에게 각광받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