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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수용 시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세가 측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취득이 개발사업이 고시된 날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발사업고시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해당돼요. 또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수용 상황에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 기존 농지가 수용되고 난 다음 2년 안에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해요. 그에 더해 새로운 농지에서 1년 이내 경작을 시작해야 하죠.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기존의 농지가 수용되면 토지보상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혹 직접 경작하던 농지라면 대체토지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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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관련하면 산업단지 내부쪽의 지식산업센터에 진행하는 보육시설은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내장되어 시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보육정원이 50명 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60명 이상이라면 4천 제곱미터 아래로 설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대체로 대도시 주변에 건설되어 가급적 교통이 용이한 편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 있는 공장은 인력 수급이 기본적으로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형 빌딩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되는 금융, 보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산집법 제 38조 제2항에 기준하여 공장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