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는 원망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 엎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떠나 다툼 없이 평온한 사람은 스스로 편안할 수 있다죠. 고요하고 차분한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산업단지 관련 정보를 나눠볼게요!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추징이 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산업단지' 내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조항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만들어진 '산업기술단지'가 해당되니 해당 지역에서 감면을 받은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