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문학가 괴테는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무엇이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늘 공부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럼 괴테의 말처럼 아파트형공장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산집법 제 13조에 따라 시장, 군수, 아니면 구청장의 인정을 얻어야지만 합니다.
이미 승인받은 이후에 수정 사항이 생겼다면 처음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내용을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