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련 정보를 위해 이곳까지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제가 산업단지 관련 정보의 세계로 안내할 글을 가져왔어요!
이 글로 궁금했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
외국 기술이 도입돼 국내의 여러 가지 작업기술을 한층 향상시키는 곳이 바로 수출자유공단입니다.
수출자유공단이란 외국인의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산업단지를 일컫는 장소에요.
바로 엄격한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법, 외환관리법 등
조세상의 세액을 제하거나 더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산업단지의 종류 가운데 한 가지인 수출자유공단은 세관의
수속을 따로 밟지 않고 특정지역 내 상품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자유로운 상품처리 및 상품가공, 제조는 해당 지역 안에 한해서만 허가돼요.
수출자유공단은 수입물품의 국내반입, 구역외반출에 문제가
다소 있어 선진국의 자유무역지역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특히 수출자유공단에서는 수입외국물품의 구역외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게 매우 큰 특징이죠.
경제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한 종류로는 바로 수출자유공단이 있는데요.
수출자유공단에는 수출활동을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한
무역센터 같은 간접시설을 지원해주는 혜택이 존재해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등의 조성에
연관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데요.
다만 3년 내에 해당 사업에 부동산을 활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했을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도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산업단지를 제 때 조성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추징당하는 일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산업단지 조성을 취지로 부동산을 사들였으나,
2016년 11월 1일이 되도록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추징되는 거예요.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추징이 적용되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항목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 '산업기술단지'가 여기에 속하니
해당 지역에서 감면을 받은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세요.
분양 또는 임대를 할 취지로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분양 혹은 임대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을 추징당합니다.
3년 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를 해야 추징을 당하지 않으니, 필히 기한을 지키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