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명 국제디자이클러스트 지식산업

광명 국제디자인클러스트

분양의신 2018. 6. 8. 10:59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건물을 새로 지었거나 증축한 경우에는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5~75%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010 5572 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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