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근거하면 산업단지 내면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보육정원이 50명 넘는 상황에는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60명 이상이라면 4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분양문의 010 5572 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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