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가양역 더스카이밸리 5차

더스카이밸리5차

분양의신 2019. 1. 18. 10:50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제 22조의 2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 받을 때 예산이 부실한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아파트형공장 입주 기업은 지식산업센터의 증진을 위한 산집법
22조의 2조항에 따라서 세금감면 및 금융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축기준 완화 등등 혜택을 별도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양문의       010 5572 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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