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준공을 인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역의 위치와 면적, 사업시행 기한 등을 적어
준공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내야 합니다.
준공인가를 받기 전 땅을 이용하는 경우,
법 제 37조 제 7항 법률에 의해, 사용 크기를 정하고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내야만 합니다.
이제는 더스카이밸리5차 지식산업센터 공부하려 가시죠~~~
분양문의 010 5572 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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