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지원시설의 특징,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어떤 일을 앞두고 압박에 힘들었던 적 있나요?
그럴 때는 잘해야겠다는 강박증을 버리면 마음이 한결 편해진답니다.
제가 소개하는 아파트형공장 관련 유용한 정보 보시면서 쉬엄쉬엄하세요~
아파트형 공장에 새로 입주하는 공장은
건축물이나 공작물, 물품을 디자인하는 기계, 장치의 제조시설과 그 외의 시설을 갖춘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춘 가맹점에 한하는데요.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금융, 보험, 교육 같은 지원시설은
해당 공장에 입주한 회사에서 작업하는 품목들을 판매할 때만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된 공장은 여러종류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공유하므로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사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은 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준비하는 성격을 띄며,
1층에는 보편적으로 판매시설과 편의시설이 입주하고,
지하층과 2층에는 음식점, 치과, 이비인후과, 약국 등의 가게가 입주하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한 이후에는 산집법 제 16조 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이나 공장용지면적을 넓히는 증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계에서는 공장의 위치와 공급 면적,
가격, 입주자격 등을 기재한 공고를 작성해야하며,
공고를 공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일간신문에 게시해서 공개모집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아파트형 공장은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만 하며,
설립 공사가 끝난 뒤, 공기관의 유관 부서에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공장 설립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 설립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법규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해야하며,
신고 가능한 기간은 공장 안의 기계와 설비 설치를
모두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또, 공장 설립 승인 신고 시에 시청의 담당 부서로부터
비적합 판정을 받으면 설립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요.
미리 전문 건축 사무소의 자문을 구하면
이런 설립 비적합 판정을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이 밖에도 설립을 계획할 경우에는 건물을 생산용 혹은
복합용으로 사용할 지 결정하여 설계 도면을 작성해야 하며,
생산 공간과 그외 공간은 용도가 상이하여 필요한 면적과 설비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