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상의 등등 행정절차가 취합되어 시행되고
관계부처의 의사가 다를 경우 국토해양부와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산업단지의 승인에 필수적인 교통, 환경 등 분야의 합의 절차가 개별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비슷한 절차를 중복으로 시행하는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 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분양문의 010 5572 3098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상의 등등 행정절차가 취합되어 시행되고
관계부처의 의사가 다를 경우 국토해양부와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산업단지의 승인에 필수적인 교통, 환경 등 분야의 합의 절차가 개별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비슷한 절차를 중복으로 시행하는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 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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