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디지털3단지/에이스 한솔타워 지식산업센터

에이스한솔타워

분양의신 2018. 12. 7. 11:26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상의 등등 행정절차가 취합되어 시행되고
관계부처의 의사가 다를 경우 국토해양부와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산업단지의 승인에 필수적인 교통, 환경 등 분야의 합의 절차가 개별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비슷한 절차를 중복으로 시행하는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 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분양문의      010 5572 3098

 

 

 

 

'가산디지털3단지 > 에이스 한솔타워 지식산업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이스한솔타워  (0) 2018.12.11
에이스한솔타워  (0) 2018.12.10
에이스한솔타워   (0) 2018.12.06
에이스한솔타워  (0) 2018.12.05
에이스한솔타워  (0) 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