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없이 이해하는 아파트형 공장 분양 주의사항
‘공부 하나도 안했어~’ 라고 하면서 시험 100점 맞은 친구 한명쯤은 있게마련!
아마 그 친구는 평소에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알게모르게 지식을 쌓아왔을 수도 있는거예요!
얄미워 하지 마시구요~ 지금부터라도 매일 지식을 차곡차곡 모아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아파트형공장에 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파트형 공장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입주 가능한 업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전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인지 반드시 파악해야 추후에 경제적인 손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자금 형편이 부실한 회사라면 공장 준공 자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을 경우는 입주하게 될 장소를 먼저 확인해야 손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입주할 층이나 호수, 위치는 물론이고 내부적으로도 하자가 있는지도 세심히 점검해보세요!
분양가가 낮아 아파트형 공장을 한번에 계약하는 것은 안됩니다.
가격이 높지않은 대신에 주변 교통환경이 안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준공되기 전에 분양을 받으면 바라는 자리를 선점할 수 있으니
계약하기 이전 설계도를 확인하고 좋은 자리를 미리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분양 받고 입주할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 2, 산집법 제 28조의 5제 1항에 따라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건물을 신축했거나 증축한 경우라면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5~75%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을 한 지 3년 이내의 벤처기업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58조의 3에서 정한 자격에 해당될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매매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도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과한 소음이나 오/폐수, 먼지 등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종이라면 입주가 안되니 참고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거나 매각했을 때에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신고 가산세 명목으로 당해 산출세액의 20%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가산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 010 5572 3098